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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장관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톡톡 ‘설 선물 매출 17%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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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2. 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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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기간의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수산물 판매 효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개 유통업체와 홈쇼핑, 온라인 업체 설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 설 대비 약 17.4% 증가했다.

축산 16.4%, 과일 14.1%, 수산 15.3% 등 모든 품목에서 매출액이 성장했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은 401억원으로 지난해 240억원에 비해 67.4% 급증했다.

가격대별로 5~10만원대 선물 매출액이 18.7% 증가했다. 이와 관련 한우의 경우 소포장·실속형 제품 판매가 활성화돼 5~10만원대 상품의 판매액이 지난해 설 대비 42.4% 증가했다.

가격대가 높아 개정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던 한우 선물세트 매출액도 14.7% 늘었고, 홍삼 제품 판매 역시 10.6% 증가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이번 설 명절 농수산물 판매액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매장 등을 활용한 농축산물 판촉활동을 확대, 5~10만원대 선물세트 다양화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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