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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모든 성범죄 시 당연퇴직…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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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2. 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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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처벌기준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28일 문화예술계 등 민간부문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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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제공 = 여성가족부
정부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에 발맞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실태점검과 함께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한 관리체계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협의체를 설치·운영함과 동시에 공공부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수위를 높이고 공무원의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 당연퇴직 추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다각적 실태점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활성화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및 대응력 제고 △행위자 엄중 조치 및 교육 실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도모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고용부·여가부 합동)’과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우선 정부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다음 달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성희롱 등 발생 우려기관은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필요시 고용부·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3월부터 100일간 운영함과 동시에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나 기관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뢰를 갖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개설해 사건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다.

국·공·사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 내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대학에는 컨설팅 등 또한 지원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각부처에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가칭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을 배치·운영토록 권고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체계가 작동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각 기관의 성희롱 사건에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 상 제재가 강화된다. 이에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적정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제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치키로 했다.

공무원의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희롱·성폭력 관련 부당 인사행정에 대해 누구라도 제보할 수 있도록 ‘인사불이익 종합신고센터’(인사혁신처 인사신문고 활용)가 구축된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관명 대외공표·임용권자 통보 및 징계·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책임성 확보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업무상 성폭력 범죄에 한정됐던 당연퇴직 조건이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되는 것이다. 당연퇴직 조치를 받으면 소청심사 등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고 사유발생(형 확정) 즉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 성희롱 등으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실·국장 등 관리자 직위에 보임하지 못하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해 총괄·조정 기능 강화로, 대책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이행 점검을 할 수 있는 동력체계가 만들어지는 만큼, 앞으로 그간 마련된 대책들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며 “미투 운동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문화예술계 등 민간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28일 논의해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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