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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립적 재난조사기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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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2.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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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재난사고조사기구
정부가 특정 재난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사고조사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회에서 국가재난조사기구 설립 관련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전문가·유관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상설 독립조사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독립된 재난조사기구 설립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재난원인 조사기구의 설치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각 부처별로 총 22개(상설 2개, 비상설 20개)의 사고조사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원인조사 보다는 책임규명과 행정·사법처분에 치중하여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 대부분 재난발생시 한시적으로 가동되는 현행 조사기구 특성상 기술축적 및 업무전문성 등이 미흡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처 간 업무 및 책임회피로 조사지연은 물론 늑장대응 비난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특히 산업육성과 안전규제기능을 동일 부처에서 담당함에 따라 ‘셀프조사’라는 의구심을 초래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전담기구 부재로 인한 법·제도·관행 등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의 지속적 이행감시체계가 미흡한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되는 재난조사기구는 국가재난에 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재난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는 재난 △대통령 또는 국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재난 등 대규모 재난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난 등을 조사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국회 인사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권고이행력 강화를 위해 재난조사 보고서를 국회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1967년부터 대통령 직속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를 설치해 고속도로·항공·철도·선박·파이프라인사고 조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스웨덴은 1978년부터 법무부 소속으로 국가사고위원회(SHK)를 설치, 도로·항공·철도·화재·건축물붕괴·환경오염·원자력·의료사고·군사사고 등 모든 재난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독립적인 재난조사기구가 신설되면, 그 동안 부처차원에서 책임규명에 치중한 조사 진행으로 △재난발생의 정확한 원인규명의 한계 △근원적 대책마련 미흡 △부처 간 책임회피 △부처별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발생 개연성이 높은 소관이 불분명한 재난에 대한 늑장 조사·순환 보직으로 인한 비전문성·셀프조사 의구심 등이 해소되는 등 신속·공정·투명한 재난원인 조사로 유사재난 재발방지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안전조정관은 “조직의 규모 형태·예산 추계 등을 위해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관계 부처별로 운영 중인 기존 사고조사 기구와의 역할분담 및 통합여부를 논의토록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제반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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