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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금융감독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국내은행 중 농협은행이 최초로, 이 행장은 직접 미국 감독청을 만나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 계획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행장은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미국 뉴욕지점을 방문한다. 미국 뉴욕지점을 방문한 것은 2013년 신충식 전 행장 이후 이 행장이 두번째다.
이 행장이 5년 만에 미국 출장길에 오른 이유는 지난해 뉴욕 지점이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1100만달러(11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미국 금융감독청은 농협은행이 준법감시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국에 지점을 둔 다른 은행들의 경우 현지로부터 ‘개선 요구’나 ‘권고’정도로 주의를 주고 있다. 뉴욕 금융감독청이 국내 은행의 현지 지점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농협은행이 현지로부터 대규모 벌금을 부과받으면서 현지에 나간 시중은행들도 바짝 긴장한 상황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기업은행 등은 자금세탁방지 인력 및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미국은 국내보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까다로운 만큼, 글로벌 기준에 맞춰 돈을 더 들여서라도 과태료 부과는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농협은행은 뉴욕연방은행과 뉴욕주금융국에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세부개선계획을 제출해 정기적으로 이를 보고하고 있다. 또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과 함께 현지인력 중 준법감시인을 2016년 2명에서 현재 5명으로 늘렸다.
또 기존 자금세탁방지팀을 ‘단’으로 승격시키면서, 올해부터는 자금세탁방지단 내에 해외팀을 신설했다. 농협은행은 그동안 소홀했던 해외 지점의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행장은 뉴욕지점의 내부통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국 금융감독청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자금세탁 방지 관련 추진사항을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출장은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