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카드사 ‘불법모집’ 법적 책임 의무화…금융 당국 검토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302010000344

글자크기

닫기

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3. 02. 17: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최근 비대면 카드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불법 카드모집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카드사의 불법모집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개인에서 카드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반기 중 불법카드 모집을 근절하기 위해 카드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불법모집에 대해 금융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모집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모집인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하면 안된다. 하지만 마트·공원·상가 등 공공장소에서 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현금을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불법모집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카드 불법모집을 예방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모집인 등록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늘어나고 있는 불법모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카드사 불법 회원모집 적발건수는 지난해 들어 급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 불법 카드회원 모집 관련 민원 및 적발현황’에 따르면, 카드사 불법 회원모집 적발 건수는 지난해 5월 기준 382건이다. 2013년 22건에서 2014년 32건, 2015년 45건으로 늘어나다가 지난해 들어 급증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카드모집인들이 접수한 카드 신청 건수에 대해 불법모집이 있었는지 여부를 카드사들이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법모집 적발 시, 카드사의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법안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드업계 일각에선 불법모집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카드사들도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카드사 자체적으로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모집에 대해서 완벽하게 단속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