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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확인용 초본 발급 채무금액 기준 상향…등본에 ‘계부·계모’ 표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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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3.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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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민등록
앞으로 채권추심 등을 위해 발급되는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기준이 강화되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독립생계 자녀들의 세대분리가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신청기준 조정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세대분리 공통기준 마련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 발급 서식 단일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신청기준의 경우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해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 채무금액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금융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소각 기준이 1000만원인 점도 고려하겠다는 것이 행안부 측 입장이다.

또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표시되지 않게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에 ‘계모 또는 계부’가 표시돼 재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독립생계 자녀의 세대분리 기준을 마련해 아파트 청약 등을 쉽게 진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그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청약 제약으로 세대분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아파트에서 가족이 함께 거주하거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쉐어하우스에서 사는 경우에 ‘독립생계’ 여부에 대한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세대주와의 관계 △나이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통기준을 마련,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 발급 서식을 단일화하고, 등·초본발급 수수료 차별화, 거주사실 확인방법, 본인확인을 위한 민원서류 제출 요구 관행 등을 개선한다. 또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확인의 경우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로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을 위하여 세대분리 기준,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 등 관련 지침 개정과 인감증명법·서명확인법의 통합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내에 우선 추진하고, 이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기준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고려해 9월까지 추진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하고, 서비스 개선으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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