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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구조개혁 국민여론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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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8. 03. 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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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사진
정지영 청양경찰서 수사지원팀 순경.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은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국민들은 제대로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한 권력기관에 대해 개혁을 요구했다.

현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첫 번째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검찰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경찰도 이에 맞춰 지난해 6월 16일 외부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해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권고안에 대해 수사구조개혁, 인권경찰로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 중이다.

수사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방직 임기제 국가수사본부장 신설과 내부통제장치로 수사관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 실효적 인권보장 제도로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를 도입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사법제도개혁위원회를 출범 여러 국회의원들이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등 형소법개정안을 발의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법무·검찰개혁위에서 지난 2월 8일 발표한 권고안을 보면 검사의 수사지휘 용어만 삭제하고 구체적 수사요구권, 부패·경제·금융·공직자 범죄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 인정,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현행법과 실질적으로 변화된 내용이 없다.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경찰에 수사권 등 많은 권한을 주면 경찰의 비대화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여론도 있지만 현재에도 97% 정도를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에 정상적인 권한을 주는 것으로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는 불합리한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또한 군사정권 시절 국민의 인권보장과는 무관하게 신설된 조항이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며 견제 없이 권한남용 등에 대해 개혁은 시대적 요구로,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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