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보관해 처리해야 하고 폐기물 보관장소에는 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신규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후 1년6개월 이내에 사업자나 기술담당자가 폐기물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와 한국폐기물협회이며, 대한의사협회 회원은 협회에서도 수강이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주변 환경 및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며 “점검 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