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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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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8. 03. 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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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 적발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의
경기 고양시가 오는 12일부터 지역 소재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인 병·의원, 동물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의료폐기물 배출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보관해 처리해야 하고 폐기물 보관장소에는 폐기물 보관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신규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후 1년6개월 이내에 사업자나 기술담당자가 폐기물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경기도환경보전협회와 한국폐기물협회이며, 대한의사협회 회원은 협회에서도 수강이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주변 환경 및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며 “점검 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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