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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등, 재건축 쉽게 하는 법안 발의…입주자 만족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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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3. 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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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 연한도 30년으로 정해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전경 제공=양천구청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전경/제공=양천구청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재건축을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입주자 만족도 등 새로운 평가 항목이 들어가며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못 박는 내용이 담겼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는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직접 법률에 명시했다. 동시에 기존 평가 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라는 항목을 신설하면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50%에서 15%로 낮추는 등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이를 통해 평가 가중치는 입주자 만족도 30%, 주거환경 30%, 구조안전성 15%,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15%, 비용분석 10% 등으로 정해졌다.

최근 개정된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상 평가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5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0%로 돼 있다.

이 때문에 건물이 매우 낡아 붕괴할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는 국토부가 50%로 높이기 전에는 20%였다.

입주자 만족도는 입주자들이 건축자재나 설비의 노후화 등 현 거주 환경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정하도록 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못 박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검토하면서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한 바 있다.

황희 의원실 관계자는 “입주자가 거주하기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결정 과정을 건물구조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안전진단 항목 중 입주자 만족도 항목을 신설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도 높이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규정한 것은 정권에 따라 규제 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에는 서울 목동이 지역구인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 외에 고용진(서울 노원갑), 박영선(서울 구로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의원 등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바른미래당(비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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