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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특화 펀드 조성 및 특별법 추진...규제 개선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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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8. 03. 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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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왼쪽)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 위치한 핀테크지원센터를 방문해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을 둘러보고 핀테크 기업인, 예비창업자,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제공 = 금융위
앞으로 투자일임이나 신탁 등 금융투자 상품을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는 등 특례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제정을 추진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법 제정 이전에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등 금융테스트베드 시행·확대로 금융혁신의 효과를 조기창출한다.

성장사다리펀드 중 일부는 핀테크 특화 펀드로 조성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올해 성장사다리펀드 중 100억~150억원을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내년까지 약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핀테크 지원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전문자격증을 개설해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거래 확대, 크라우드펀딩 개선 등 신기술 활용 자산관리 및 자금조달을 활성화시킨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지속 실시하고, 비대면 투자일임·신탁계약 허용을 검토·추진한다. 또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종제한 및 투자한도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또 금융위 임원급을 최고핀테크책임자(CFO)로 지정해 금융산업 간 핀테크 정책을 조율하고 대외 소통창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 등을 활용해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 출시, 온라인 소액 보험판매 허용, 자율주행차 보험 개발 등 인슈테크 도입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 여건도 마련한다. 수수료가 적고 간편한 방식의 계좌 기반 모바일결제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하고, 매출액이 영세(3억원 이하) ·중소(3억∼5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익명정보·가명처리정보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 목적으로의 이용을 허용한다.

금융권 개별 및 공동 API 활성화를 병행 추진해 핀테크 기업이 손쉽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물론 클라우드를 활용한 혁신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고객정보 관련 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해 희망하는 핀테크 서비스 테스트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모바일 결제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생겨나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난해 208개 수준인 핀테크 기업을 2020년까지 2배로 늘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창업하브 핀테크혁신지원센터를 방문해 “생체인증, AI 등 핀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 보험서시 등 고도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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