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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전화금융사기범 일당 4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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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8. 03.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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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금 상환해 정부시책 저금리 대출 받게 해주겠다"
서민등친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일당 무더기 검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기존 대출금 상환해 정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기존 대출금 상환해 정부시책 저금리 대출 받게 해주겠다”며 서민등친 보이스피싱 인출책 등 일당 43명을 무더기 검거하고 “금융기관은 전화로 절대 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환대출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일체의 전화, 문자는 보이스피싱 전화이므로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보이스피싱수사팀)는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범 일당 43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중국)는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 문자를 발송, 상담을 유도하고 금융사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가 올라가면 정부시책으로 진행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4일 동안 피해자 19명에게 1억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A씨(25), 체크카드 전달책 B씨(40)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C씨(40) 등 41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한편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이 서로를 알지 못하도록 중국 메신저 ‘위쳇’으로 개별 지시 해 왔던 것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융기관은 전화로 절대 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환대출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일체의 전화, 문자는 보이스피싱 전화이므로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예금 통장이나 현금(체크) 카드가 제공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고 양도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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