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소방청, 유기동물 보호 등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기준 마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328010015686

글자크기

닫기

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3. 28. 12: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비긴급출동
소방청이 유기동물 보호·정전 등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방청은 2차 위험성이 없는 동물사체 처리·비위험 동물조치·단순 문개방 신고 등에 대한 구조출동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28일 소방청은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국 시·도 소방본부 생활안전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해 전국 19개 소방본부가 동일한 기준으로 신고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비긴급 출동으로 소방인력이 필요한 긴급상황에 투입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소방활동을 펼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이 마련한 생활안전출동 거절기준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상황별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출동상황을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3가지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긴급은 소방관서 즉시 출동, 잠재긴급은 소방관서나 유관기관 출동, 비긴급은 유관기관·민간이 우선 출동하도록 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비긴급 상황이라도 경찰 등의 요청이 있을 때는 신고접수에 따라 현장출동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벌집제거·동물포획·잠금장치개방 등과 같이 각 유형·특징별 기준과 119구조대·안전센터·생활안전대 등 출동부서의 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도 마련해 출동상황 판단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벌집제거 신고는 △긴급 △소방관서 출동·의용소방대 상황별 출동결정 △119구조대 출동제외(화재 출동대비)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식이다.

긴급에 해당되는 상황은 △벌집제거 △멧돼지 등 위해동물 신고 △화재 및 신변확인을 위한 문개방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고드름 제거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조치를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 △인명과 관련된 끼임 사고 △야산 및 군부대 인근 폭발물 신고 △감전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소방관서가 생활안전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2차 위험성이 없는 동물사체 처리 △위험성이 없는 유기견, 유기고양이가 돌아다니거나, 건물안으로 들어온 동물 조치요청 △유기동물 보호요청 △위험성이 없는 단순 문 개방(차량 개방 포함) △동파·노후 등으로 인한 집안 배관 단순 누수 △화재 위험성이 없는 단순정전 등이 해당된다.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생활안전출동 거부 기준을 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 후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부족한 현장 인력 속에서 생활안전 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별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구조출동건수 80만5194건으로 이 중 생활안전출동건수는 42만3055건(52.5%)에 달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벌집제거 15만8588건(37.4%) △동물포획 12만5423건(29.8%) △잠금장치개방 7만194건(16.5%) 순으로 출동이 많았다.

동물포획 출동 12만5423건 중 고양이·조류·고라니 등과 같이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출동도 5만961건 40.6%에 달했다.
박병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