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현금 인출 및 송금 의심 사례 발굴 등 차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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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기관에서 고액 현금인출 등 금융사기 피해 의심 거래 시 창구직원이 △전화금융사기 사례 설명 △대출빙자·기관사칭 여부 문의 △112신고 및 안전호송 체계 구축 △신종 사기수법 정보 제공 △합동 홍보활동 강화 등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양주경찰서는 NH농협은행 양주시지부, KB국민은행 덕정지점 등 7개 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화금융사기 범인검거 또는 피해예방 공로자(기관)에 대한 감사장 수여, 포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112신고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 2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정부로부터 저금리를 받게 해주겠다며 서민 19명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일당 43명을 검거했다. 이처럼 전화금융사기가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양주경찰서는 지역 내 전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방위로 피해 사례 차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양주경찰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범죄 특성상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이민영 양주서 수사과장은 “금융기관은 전화로 절대 돈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기관 사칭 또는 대환대출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일체의 전화와 문자는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이끌어낸 김낙동 양주경찰서장은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며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