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A(36)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손님 한 명당 10~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해당 오피스텔 7개실을 임대하여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광고한 뒤 연락 온 남성들의 전화번호를 다른 성매매업소에 손님으로 출입한 여부를 확인하는 속칭 인증 작업을 거쳐 검증된 남성들을 상대로만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오피스텔 성매매 등 단속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