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방식 심의는 제재대상자인 진술인과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심의 방식이다.
금감원은 대심방식 심의를 통해 제재대상자 방어권 보장 등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심 이원화, 위원 수·회의개최 빈도 증대와 제재 대상자의 제재관련 자료 사전열람 범위 확대 등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는 검사국의 보고 이후 진술인이 순차적으로 입장해 진술만 하고 퇴장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제재대상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은 물론 제재심의 공정한 운영 및 제재의 수용도 제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제재심의위원회를 중징계 위주의 대회의와 경징계 위주의 소회의로 개편해 경징계 사안은 소회의에서 수시로 심의·의결해 안건처리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 제재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월 2회로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4인으로 구성된 소회의는 3인 이상 출석 하에 수시로 개최되고, 9인으로 구성된 대회의는 월 2회로 과반수 출석을 의결 방식으로 한다.
또 당연직 외에 외부위원을 확대해 전문적 심의역량 확보 및 대심방식에 따른 구술심의 증가 등에 대응하고, 제재대상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사전열람범위를 제재대상사실은 물론 최종 조치수준 및 적용 양정기준 등 부의예정안 전체로 대폭 화대해 방어권을 실직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으로 제재대상자 권익보호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