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음주 행위 금지구역에서 술을 마실 경우 계도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도립공원 질서유지를 위한 단속이 실시된다. 이는 지나친 음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악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산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다.
연인산도립공원은 연인산과 칼봉산 정상지점, 우정고개와 장수고개 탐방로 일원, 산간대피소 등 11곳이, 수리산도립공원은 슬기봉과 태을봉 등 정상 6곳이 음주행위 금지지역 대상이다. 또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산정리 전 지역(공원마을지구 제외)과 문화재보호구역 등 모두 9곳에서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에 음주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3곳 도립공원 외에 남양주 천마산군립공원 등 전국 군립공원도 음주 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가평 명지산군립공원은 금지지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9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이후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이라도 악의적·반복적으로 음주 행위를 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와 자연 훼손 방지를 위해 다수가 모이는 장소나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 행위 금지지역을 지정했다”며 “건강을 위해 찾은 산에서 지나친 음주로 사고를 당하는 등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