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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구제역 확산 방지 소·돼지 농장간 이동금지 일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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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4. 0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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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하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동물의 농장 간 이동금지’기간을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동금지 기간은 오는 9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이동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A형 구제역이 돼지에 처음 발생한 점, 잠복기 최대 14일의 구제역 바이러스 특징, 백신접종 후 1~2주 방어항체 형성 소요기간, 접종지역 등 현장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동금지에 따른 가축의 과밀(過密)로 인한 면역력 감소 등을 우려해 같은 도(道)내 농장 간 가축 이동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관의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와 관련 경기·인천의 경우 인천에서 경기도 이동을 가능하지만 발생지역 경기도에서 인천으로의 이동은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시기 등을 고려해 향후 일주일이 구제역 발생 방지에 중요한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4일 축산 농가·차량·시설에 대한 전국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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