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태안군 남면 신온리 주민들에 따르면 분묘를 불법으로 훼손한 이 토사채취장은 현대도시개발이 추진하는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시설공사현장 등에 토사를 납품하기 위해 태안군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토사채취가 시행되는 곳이다.
이곳 일대 위치했던 묘지가 토취장이 들어서면서 감쪽같이 없어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라진 묘지 앞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푯말’까지 박혀 있었지만 토취장 공사 당시 이를 묵인하고 분묘를 뒤엎어버렸다.
이런 사실이 주민들을 통해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후손들에게 전해지면서, 인골조차 찾지 못한 후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토취장 측은 합의를 유도했다.
분묘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제사·예배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발굴 훼손하는 행위는 유족(遺族)의 사자에 대한 존숭감정(尊崇感情)을 해하는 것으로, 형법 160조에 따라 분묘 발굴(훼손)에 대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돼있다.
한 지역주민은 “묘로 인해 토취장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리려다 후손들한테 들통이 난 것”이라며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후손 측과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당국이 나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취장 관계자는 “장묘관련 업체에서 처리과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미 후손 측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