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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공기업 최초 안심신고변호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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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4. 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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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4일 서울사옥에서 ‘안심신고변호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코레일 안심신고 변호사로 위촉된 박병언 변호사(사진 왼쪽)와 박종준 코레일 상임감사위원(사진 오른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제공=코레일
코레일은 공기업 최초로 성범죄 및 부패행위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2차 피해방지 목적의 ‘안심신고변호사제’를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신고변호사’는 부패행위·청탁금지법 위반·성범죄 등에 대해 △신고자(공사 및 계열사 직원) 상담 지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대리 신고 △불이익에 대한 신고자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모든 비용은 코레일에서 부담한다.

코레일 ‘안심신고변호사’는 시민단체로부터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추천을 받아 남녀 각 1명을 위촉했으며, 박병언 변호사와 이상희 변호사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상희 변호사는 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2차 피해가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여성 피해자에게 성범죄 상담 및 신고를 지원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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