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은 이번 MOU를 통해 서울시 사회주택·공동체주택을 임차한 저소득 가구가 소중한 임대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증한다.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제공한 토지에 비영리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지어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임대하는 저소득층 주거지원 주택이며, 공동체주택은 육아·공부 등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세대가 공동생활을 하는 새로운 주거형태다.
이번 MOU를 통해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은 임차인이 직접 보험에 가입하는 통상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달리, 임대사업자가 직접 가입하는 형태이며 보험료도 임대사업자가 부담한다.
또 협약을 통해 세대수 구분 없이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 가입이 의무화 돼 규모가 작은 주택에서도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택 사장은 “2017년 한 해 동안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약 12조원, 서민들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 하는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서울시 사회주택·공동체주택 보증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서민 주거지원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