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대상 은행은 KB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등 총 3곳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말 시행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수정·보완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점검대상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제공여부, 취급업소 거래규모(보유계좌 수, 예치금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했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기존 현장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선 여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및 일반법인·개인계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의 적정성 등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FIU는 전 금융회사에 대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도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