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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청은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 기술자료를 보급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 및 결의대회 개최, 방송 및 온라인 매체홍보 등 다양한 예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체점검 결과 부실하거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독 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게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 적정 지급 및 착용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감독결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시설인 5대 가시설물* 위반사항은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 행.사법조치하고,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서호원 지청장은 “건설업은 특성상 다양한 공정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유해.위험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높고 특히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재해의 위험이 높다”며 “사업장에서는 작업발판, 안전난간과 같은 추락재해 예방시설을 철저히 설치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