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들은 국내 직원들과 달리 노동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서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적용을 받지 못해 급여가 몇년째 동결돼 불만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은행이 해외 파견 직원들에 대한 보상안을 수립하면 시중은행 중에서는 최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해외주재원들의 급여를 검토하고 향후 보상 체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해외 주재원들은 통상 해외법인 등에 소속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금융권에서는 매년 노조와 사측이 임단협을 진행해 임금 상승률을 적용하지만 해외 주재원들은 예외다.
보통 3~4년간 급여가 오르지 않는 ‘동결’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측이 임금 외에 생계비나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정작 급여는 제자리라 적지않은 불만이 쌓였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국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받는 인센티브도 받지 못한다.
신한은행 해외 주재원들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임단협을 적용받지 못한다. 사측은 국내 직원들은 임금 상승률이 적용되는 반면, 이들에게는 임금 상승이 사실상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KB국민은행은 국내 급여에 국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KEB하나은행은 ‘머서 지수’로 불리는 해외생활지수와 해당 국가의 환율을 반영해 급여를 주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상승을 고려하고 있지만 해당 나라의 물가 수준이 있고, 또 거주하는 지역의 임대료가 따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취임한 손 행장이 ‘해외사업통’인 만큼, 해외 주재원들의 불만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손 행장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500개 이상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은 301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 중이다. 해외 주재원들의 급여 상승 및 보상의 적정성 검토로 주재원들의 사기진작이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재원들이 영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에 걸맞은 급여 수준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