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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공휴일 지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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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4.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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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의미있는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부처) 의견조회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방공휴일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률안이 발의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데 따른 결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는 ‘각종 기념일의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지자체의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지방공휴일 지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제주 4·3 지방공휴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 지시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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