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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1회 추경 516억원 증액된 추경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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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8. 04.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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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본예산 6986억원 대비 7.39%로 최종 처리
양주시의회는 지난 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 291회
양주시의회는 지난 9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 291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본예산 6986억 원 대비 7.39%인 516억 원을 1회 추경으로 최종 처리하고 16일 제29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제공=양주시의회
경기 양주시의회는 제291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본예산 6986억원 대비 7.39%인 516억원을 1회 추경으로 최종 처리하고 16일 제29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와 관련 정덕영 의원은 심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2018년 본예산 6986억원 대비 516억원(7.39%)이 증가한 7502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5584억원 대비 506억 원(9.06%)이 증가한 6090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공기업특별회계는 본예산 1053억원 대비 3억원(0.26%)이 증가한 1056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본예산 348억원 대비 7억원(2.12%)이 증가한 356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회계에 제출된 증가 예산액 506억원 중 총2개 사업에 대한 3억7500만원을 삭감, 내부유보액으로 편성했으며, 기타특별회계에 제출된 증가 예산액 7억4000만원 중 총2개 사업에 2억4800만원을 삭감, 내부유보액으로 편성하고 이외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처리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 심사의견으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교부된 3개 사업 총 25억원에 대한 향후 재원조정을 통해 국도비 등에 대한 세입세출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것 △지난 본예산편성 시 삭감된 사업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개선된 내용없이 재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예산편성전 사전절차 이행 철저 등을 심사의견으로 제시했다.

한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안, 지방채 조기상환 등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포동(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클러스터 특구지정 보고의 건 등이 상정돼 처리 됐으며 차기 제292회 임시회는 5월 11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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