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이자 절반 지원 및 제도 지원
|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래에 대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 1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과 도로, 학교 등 도시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지자체가 예정지를 지정하지만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됐다. 결국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7월이면 전국 도시계획시설 703.3㎢가 일제히 효력이 없어진다.
703.3㎢ 중 396.7㎢는 도시공원인데, 국토부는 이 공원 부지의 3분의 1인 115.9㎢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서 지자체의 부지 매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원 외 도로나 학교용지 등 다른 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공원 부지는 이미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2020년 7월 이후 갑자기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폐쇄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115.9㎢ 중 서울은 7.0㎢, 경기도는 7.6㎢, 인천은 1.0㎢로 수도권의 면적은 15.6㎢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8월까지 우선관리지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토부는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방채 이자율을 2.4%로 가정했을 때 최대 지원액은 7200억원이며 지자체 여건 상 실제 지원액은 약 33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국공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시공원 115.9㎢를 매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13조원으로, 정부가 지방채 이자에 대해 최고 절반까지 지원한다고 해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막대한 비용이다.
이런 이유로 우선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보전녹지 등으로 묶여 있지 않고 경사도도 양호해 개발 압력이 높은 곳 위주로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공원은 어차피 그린벨트 등으로 지정돼 있거나 표고가 높고 경사도가 가파른 등 물리적 제한으로 개발하기 쉽지 않은 땅”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공채 이자 지원 외에 주민지원사업이나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 등의 대상지에 미집행 공원도 포함시키는 등 공원 조성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등 다른 부처가 시행하는 사업에도 미집행 공원을 대상지로 넣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우선관리지역 내 국유지를 관할 내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토지를 빌려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임차공원’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집단화된 국공유지는 지자체가 해제한 후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