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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추가 안전대책 마련…발주자 임대계약 부적절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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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4.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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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안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안을 넣은 것이다.

우선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운반·설치·해체 포함)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해갈 계획이다.

기종·공종별 표준작업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해 위험을 촉발하는 무리한 작업을 방지해 나간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을 개정해 타워크레인 분야 안전관리계획 항목(장비 사양 등 설치 개요, 안전작업계획, 표준작업시간, 적정 임대업체 선정 계획 등)을 신설한다.

아울러,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정기점검에는 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여시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안전 콜센터를 노동조합에도 설치하는 등 정부-노동계 간 협력과 소통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 공사에 대해서는 법·제도화 이전에라도 해당 대책을 우선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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