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23일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해 영농인력 수요가 많은 농촌 지역에 농협과 지자체 등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3개월 단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농업분야 외국 인력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영농인력 지원강화 대책 추진을 통해 연인원 100만명 이상의 영농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영농인력 공급확대를 위해 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에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하고, 전국 50개소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19개 시군도 농번기 영농인력 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 2014년부터 추진한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 일환으로 19개 시군에서 직접 영농인력 구인·구직을 지원하는 인력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 농업분야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자는 농산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품목별·시기별 구인 구직 정보를 등록하거나 해당 지역 인력지원센터로 전화하면 전문상담사를 통해 영농 일자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농업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공급을 확대한다.
올해 3월 31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서 상반기 계절근로 외국인 배정은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한 2277명을 배정한 상태다.
227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파종기나 수확기 등 필요시기에 맞춰 연중 들어올 예정이다.
아울러 6월 지자체 대상으로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를 거쳐 추가로 인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번기에 영농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산업적 특성이 있고, 급속한 고령화와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농업분야의 인력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농협 등 협업해 농번기 영농 인력중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및 고용허가 근로자 확대 등 원활한 인력 지원의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