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는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보금자리론은 보유주택수를 확인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전세보증의 경우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각각 1억원씩 상향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초기자금이 부족한 맞벌이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 이용을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이 기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맞벌이 신혼부부 60%에서 74%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약 4만2000가구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고, 가구당 94만원에서 131만원까지 이자가 절감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기존 요건인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신규로 적용받는다.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비 부담도 커진다는 우려에 따라 앞으로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1자녀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는 1억원으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3억원이었던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늘린다.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이면서 아이를 낳았다면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결혼한지 3년 이하이면서 자녀를 2명 낳았으면 소득 기준은 9000만원으로 적용받는다.
현재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대출 이용자 중 9회차 이상 성실납부자 또는 상환완료 3년 이내인 경우 4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신규로 공급한다. 이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약 0.4%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받는다.
앞으로는 전세보증에 있어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전세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가격 기준을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현행보다 1억원씩 상향한다.
또 전세보증 운영기준을 기존 인별에서 보증상품별로 개편한다. 현재는 1인당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세보증 3억원, 중도보증 3억원처럼 상품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전세에 살다가 인근 아파트에 분양을 받기 위해 중도금 보증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이용이 가능해진다.
정책모기지의 경우 현재는 주택가격 요건(9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 대해서는 일정 주기로 이용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로 주택보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최대 1년간 처분유예기간을 부여해 미처분시 대출금을 회수조치할 방침이다. 또 시중은행 대비 우대받은 금리를 고려해 추가 주택 보유 시점부터 처분시까지 가삼근리 0.2%포인트를 부과한다.
금리상승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가칭)을 내달 중 5000억원 규모로 출시한다. 전환요건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나 제2금융권 주담대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완화하고 만기일시 상환비율 선택권을 부여해 채무자의 월상환액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고령층의 이용을 높이기 위해 주택연금의 인출한도도 높인다. 주담대 상환용 연금 가입시 초기 인출한도를 현행 70%에서 90%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70세이면서 3억원 주택보유자의 현행 최대 인출한도는 약 1억1000만원이나, 앞으로는 1억420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해진다.
또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실거주요건을 완화한다. 고령화로 인해 요양원에 입소하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요양원에 입소하면 그 주택에 본인이 살지 않는다고 보고 실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요양원 입소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해당 빈 집은신혼부부나 청년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은 원래 약정돼있는 주택연금에다가 임대 소득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소구대출도 확대한다. 비소구대출은 주담대의 채무 불이행 상황에서 채무자가 상환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를 주택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비소구대출을 올 상반기에는 보금자리론에, 올 하반기에는 적격대출에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토부의 디딤돌대출 소득기준이 상향되면 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주금공의 내규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5월 중으로 최대한 빨리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