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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외제차 보험금에 칼빼든 금감원…“4대 손보사,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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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8. 04. 2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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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제차 전손(全損)보험금 산정·지급 절차를 개선하라며 손해보험업계에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이 대형 손보사들에게 외제차 전손보험금 산정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외제차 보상기준이 되는 차량가액 산정방식을 통일할 방침이다.

전손이란 차량이 완전히 파손·멸실·오손돼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자동차사고로 지급할 보험금이 차량의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전손보험금은 차량가액 선정에 따라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국내차와 달리 외제차는 차량가액 산정기준이 회사별로 제각각인 탓에 외제차 전손보험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도 증가세를 보여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대 손보사에게 외제차 전손보험금 산정 업무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한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 들어오는 외제차종이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자체기준을 정해 운영하다보니 간혹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다”며 “분쟁이 일어나면 보험사에서 소비자가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어 관련 개선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소비자들 사이에선 외제차의 차량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외제차 운전자는 단기간에 차량시세가 반토막이 되어도, 보험사들이 산정하는 차량가액에 맞춰 전손보험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차량가액 5000만원으로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한 도요타 운전자가 1년 뒤 전손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감가율(가격 하락폭)이 크면 보험가입 당시 책정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 2일 외제차 보험가입과 보상 때 각 보험사가 자체 산정했던 차량가액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산차처럼 보험개발원이 내놓는 공통기준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오랜기간 외제차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이 불거져 나왔던 만큼, 보험사들이 소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가격에 대해서 약관 개선은 이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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