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은 제한 등 숙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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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별공급 대상자는 신혼부부·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대상이 된다. 말그대로 ‘특별한’ 혜택이기에 1가구 당 평생 1회로 당첨이 제한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고 해서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약통장의 조건, 혼인기간, 소득기준 등 조건 이 존재한다.
다을달 4일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변경되면서 신혼부부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늘었다.
지금까지는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물량의 10%, 공공주택의 경우 15%로 비율이 책정돼 있었지만 다음달 4일부터는 이 비율이 각각 2배씩 확대된다. 민영주택은 20%, 공공주택은 30%로 변한다. 이 경우 1000가구 이상 대단지일 경우 적어도 신혼부부 몫으로 수십가구 이상의 물량이 나오는 셈이다.
혼인기간에 대한 조건도 완화된다. 원래는 신혼부부로 인정받는 결혼기간은 5년이었지만 다음달부터는 7년으로 늘어난다. 추가로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였던 기준에서 120%로 확대되고, 맞벌이는 130%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는 올해 적용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는 500만2590원, 4인 가구는 584만6903원이다.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 외에도 바뀐 것들이 있다.
우선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졌다.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그동안 서류를 지참해 견본주택 현장에서 청약해야만 했다. 또한 에전과 달리 9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만 특별공급이 실시된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등 인기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금수저 청약’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