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시, 사업주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추진
불법 주·정차, 범칙금 8만원...도심 제한속도, 60㎞/h→50㎞/h
상습 과속운전, 형사처벌 도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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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상구를 폐쇄해 놓거나 물건 등으로 대피로를 막아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이동 조치가 강화된다.
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 하향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신호 위반 상습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3일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생활속 안전무시 관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날 행안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은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불법 주·정차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7가지 관행에 맞춰졌다.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비상구를 폐쇄·잠금조치로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현행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특히 고의적·악의적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피난시설·소방시설에 대한 고의적 차단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소방청은 관련 법 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내부 피난통로와 피난유도선 의무설치 업종을 기존 7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불법 주·정차와 과속으로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범칙금이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되고 소방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이동 조치가 강화된다.
또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방시설 등 중요시설 노면을 황색으로 표시했던 것을 적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상주차장 설치 시에는 소방차 출동 공간을 우선 반영하도록 지자체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과속운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현행 60㎞/h에서 50㎞/h로 하향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에 주택가 등 보행안전이 최우선인 도로에는 제한속도가 30㎞/h이하로 관리된다.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반복적으로 과속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는 최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는 △건설 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 처벌 강화(500만원 이하 과태료→30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설현장 개인 보호구 착용 교육 의무화 △산불 가해자 무관용 원칙 적용 △모든 낚시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사업 지속 추진(10톤 미만 연안어선 6만3380척 대상, 5만개 보급목표)△국민 참여 안전보안과 도입 △안전문화운동 등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과적차량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과속뿐 아니라 과적 차량에 대한 안전문제도 이날 열린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 했다”며 “17개 지자체 등 회의 참석자들이 과적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에 공감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