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청회 및 현장조사 계획 연기...배출댐퍼 소재 논란에도 미온적
안전총괄부처 행안부 "관련기관에서 전달받으면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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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계 일각에서는 화재시 대피로인 특수피난계단과 화재층 간의 공기압력을 조절해 비상문의 개폐가 가능하게 하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자동차압과압댐퍼)’가 실제 화재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온의 열기류를 빼내는 ‘배출댐퍼’의 소재로 열에 약한 알루미늄이 사용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부 소방용품 제조업자들이 이와 관련해 이미 10여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왔고, 2016년에도 소방당국에 관련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여전히 사실확인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일 소방청에 따르면 자동차압과압댐퍼의 성능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업계·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지난달 열린 소방국제안전박람회에서 실시하려다 무산됐다.
현재 소방청은 관련 공청회를 이달 중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또 관련업체와 함께 진행하려던 현장테스트 또한 무기한 연기됐다.
자동차압과압댐퍼는 특별비상계단(방호공간)에 공기를 불어넣어 화재 발생 구역으로부터 연기가 침투하는 것을 막고, 두 공간의 압력차를 조절해 비상문의 개폐를 가능하게 한다. 이 장비가 작동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이 불가능하고, 밀폐가 안될 경우 계단실이 굴뚝역할을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댐퍼 생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고층건물에 적용된 댐퍼는 화재층과 비화재층을 구분하지 못한다”며 “실제 화재에서는 각층의 비상구가 반복적으로 열리고 닫혀 압력조절이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1층 방화문이 닫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인 건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거주공간과 피난계단 중간에 부속실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 공간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공간과 방호공간의 압력을 조절하는 제연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에 소방청 관계자는 “(자동차압과압댐퍼는) 전반적으로 손을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장마다 상황이 달라 전수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장점검을 나간 소방관계자는 (댐퍼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며 “이 문제가 공론화돼 현장조사를 계획했지만 소방용품 설계업계에서 갑자기 일정을 취소해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방청은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차가 큰 배출댐퍼 소재 논란에 대해서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열기류를 건물 외부로 배출하는 배출댐퍼는 소방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질’을 적용하게 돼 있다.
일각에서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알루미늄 재질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알루미늄 재질이 660도 수준에서 녹기 때문에 안전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자동차압과압댐퍼에 적용되는 알루미늄합금인 A6063S의 녹는점은 615~651도다.
이와 관련, 소방청은 지난달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이와 동등 이상’이라는 문구를 변경, 내열기준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구체적으로 넣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관련 공청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화재안전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사안에 대해 행안부가 실질적인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화재안전 대책 26개 과제에 이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아직 행안부에 전달된 내용은 없다”며 “소방청은 자체해결을 못할 경우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고 범부처적으로 논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사안이 확대되면 화재예방 중점 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