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단독]화재제연설비 배출댐퍼, 알루미늄 소재 사용 못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603010000760

글자크기

닫기

박병일 기자

승인 : 2018. 06. 04.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소방청 요청으로 중앙소방기술심의회 개최...알루미늄 적용 불가 결정
배출댐퍼 알루미늄 소재 적용 논란 일단락
소방청 수개월내 소방화재안전기준 개정
기존 댐퍼 소급적용, 추후 논의...현장점검 등 실시
1의정부대봉그린아파트화재(2015)
2015년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진 =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소방 제연설비인 배출댐퍼에 알루미늄 소재 적용이 금지된다.

배출댐퍼는 화재 시 건물 내부에 있는 농연을 신속하게 외부로 배출해 질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제연설비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중앙소방기술심의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배출댐퍼에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소방화재안전기준을 수개월 내 개정해 알루미늄 소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중앙소방기술심의회는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 하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의결기구로 위원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소방정책국장이 맡고 위원들은 소방기술사·교수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현재 심의회는 총 59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심의 사안에 따라 관련 분야 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2년간 활동하며 지난 1일자로 11기 심의회 풀이 구성됐다.

소방청의 요청으로 소집된 이번 심의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4월과 10월 연 2회 열리는 정기심의회와는 별도로 진행됐다.

소방청이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심의회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알루미늄 소재의 적정성에 논란이 지속된데다, 밀양·제천 화재와 같은 대형인명피해 사고로 정부차원의 화재예방 TF가 운영되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반 강판보다 열에 약한 알루미늄 소재를 배출댐퍼에 적용할 경우, 화재 시 정상적인 댐퍼 작동이 힘들다는 의견과 직접적인 열과 화염이 닿지 않는 이상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하지만 소방청은 그동안 이와 관련해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본지 5월 8일자 ‘화재시 오작동 제연설비 논란…소방청은 ‘뭉그적’ 행안부는 ‘무관심’’ 기사 참고). 소방청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소방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추진, 알루미늄 소재 적용여부와 구체적인 내열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을 뿐 공청회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심의회 결정으로 알루미늄 소재 적용과 관련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배출댐퍼에 대한 성능인증 및 기술기준 마련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기존 설치된 알루미늄 소재 댐퍼에 대해 개정 안전기준을 소급적용하는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화재안전기준은 행정규칙으로 곧바로 개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기존 알루미늄 소재 적용 배출댐퍼까지 소급할지는 (전문가들 사이에 여전히 의견차가 있어) 현장조사 등을 거칠 예정”이라며 “조사진행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소급적용 문제는 그 후에나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