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키고 자동차의 이전·말소 시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연간 약 40%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의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켜 1월에도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해 연대납부의무 및 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청산하는 법인회사 등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감면대상도 확대했다.
종전 장애인 3등급 중 ‘팔’ 장애는 감면대상이지만 ‘다리’ 장애는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3등급 장애인 전부로 감면대상에 포함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해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감면 제도와 일치되도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에 포함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 체납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높이면서 취약계층 지원 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