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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결혼 5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 또는 6개월(예식일 기준)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이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시가 최대 1.2%p까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주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약 1.5%p)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고,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걸음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