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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방치된 공·폐가 골목길 ‘경기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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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8. 05. 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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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5리, 대능2리 마을 기지촌 문화 잔재 등 각종 규제로 낙후된 마을로 변화 모색 마련돼
파주시 법원5리, 대능2리 마을내 기지촌 문화 잔재 등 방치된
파주시 법원5리, 대능2리 마을내 기지촌 문화 잔재 등 방치된 공·폐가 골목길이 ‘경기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에 선정됐다./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018년도 안전골목길 조성 공모사업에 법원5리, 대능2리 두 곳이 최종 선정돼 도비 2억원을 사업비로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공동체와 파주시의 협업을 통해 주민생활 공간의 안전 위해요소를 정비·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15일 최종 선정됐다.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법원5리 및 대능2리 마을은 지난 1953년 휴전이후 1970년대까지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기지촌 문화의 잔재 담긴 옛 마을이다.

현재도 군사시설보호법 등 규제로 많은 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어 마을내 공·폐가가 곳곳에 방치돼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두 곳은 오는 6~12월까지 ‘사임당로 안전골목길 조성-함께 그리는 구도장원 골목길’을 주제로 통학로 정비, 범죄예방 CCTV 설치, 보안등 설치, 취약지역 안심 비상벨 설치, 화재예방 저소득층 화재감지기 설치 등 생활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으로 추진된다.

또 시는 구도장원 벽화 조성 등과 함께 마을회 등이 주관이 돼 스스로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기획하는 등 주민 주도형 안전골목 조성사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준태 파주부시장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마을의 역사·문화 자원을 현재 지역의 발전 추세와 결합시켜 평화와 통일, 안보, 안전과 관련해 재조명할 것“이라며 ”주민과 파주시가 안전사업의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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