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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라돈’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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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5. 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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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라돈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에 신규 지정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29일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부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검출되는 라돈과 정수장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3종(PFOS, PFOA, PFHxS)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신규지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라돈은 암반에서 용출되는 특성상 표류수를 사용하는 정수장에는 문제 되지 않지만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검출된 적 있다.

환경부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화강암 지대를 중심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수도시설 총 4376개 조사 결과, 총 796개소에서 미국 제안치(148Bq/L) 이상 검출됐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지역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현재 생활용수 공급유형 중 소규모 수도시설은 2.5%를 차지한다.

라돈이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모든 소규모수도시설과 정수자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표류수는 원수로 사용해 라돈 검출가능성이 없는 광역·지방 정수장과 소규모수도시설은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전국 483개 광역·지방상수도 정수장 중 53개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원수를 지하수로 사용 중이다. 시설용량 기준 1.6% 수준이다.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의 경우 우려 수준은 아니지만 정수장에서 검출 증가 추세가 확인돼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했다.

과불화화합물은 주로 표면보호제로 카펫, 조리기구, 종이, 소화용품, 마루광택제에 사용되며, 방수효과도 있어 등산복 등에도 사용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과 과불화옥탄산(PFOA)의 경우 가장 낮은 권고치를 가진 미국(0.07㎍/L)보다 모든 정수장에서 낮게 검출됐다.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는 2016년까지 정수장에서 최고 농도가 0.006㎍/L 수준으로 검출됐지만 2017년부터 낙동강 수계 일부 정수장에서 검출 수치가 증가했다.

과불화옥탄술폰산, 과불화옥탄산, 과불화헥산술폰산에 대해 먹는물 수질기준을 설정한 국가는 없고, 권고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은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로 등재됐거나 조만간 등재예정인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확대로 먹는물에 대한 안전을 보다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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