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국토부-공인중개사협회, 포털 ‘한방’ 전자계약 서비스 시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530010014702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5. 30. 08:2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180529134916
작년 8월~지난 4월까지 민간부문 전자계약 체결 추이/제공=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가 활용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과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 연계돼 앞으로 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한방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전자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 정보망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한방은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로, 부동산 거래 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들이 한방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도가 좀체 올라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이 전자계약 시스템과 한방을 연결해 서비스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가 종전과 같이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손쉽게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 및 서명을 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된다. 협회는 중개사의 80% 이상이 한방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경제성 △안전성 △편리성이 꼽힌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도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자동처리되며, 은행별 대출금리 할인(0.2%p)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계약서의 위변조,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실한 확인·설명을 막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신분확인으로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당사자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되어 전산 처리되므로 안심하고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시장 교란을 방지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정부의 각종 행정망과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계 서비스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담당하는 중개거래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번 서비스 연계를 통해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체결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한편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