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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 채용인력 중 민간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을 대상으로 허위경력 여부를 확인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4월 소방공무원 구급분야 경력직 중 일부 응시자가 사설구급업체에 이름만 등록해 놓고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무 경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시험에 합격한 구급대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분야 경력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왔다.
이를 위해 해당 업체 방문·관계자 진술·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민간이송업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근로자 명부에만 올린 뒤 해당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제출해 채용에 응시한 사례, 월 2~6회 정도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만 이송업무를 하고(일명 ‘탕뛰기’) 전체 기간을 경력으로 반영해 응시한 사례 등 총 87명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이 중 허위경력자 5명은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무효처분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출동기록지 부재 △소득금액증명원과 급여의 불일치 △통장거래 없이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82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후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 대상자 45명은 입증 가능한 근로기간만을 경력으로 반영해 그동안 호봉에 따른 과다급여를 환수하고 경력(호봉)정정과 징계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는 해당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므로, 비정규직 대상자는 경력기간을 재산정해 2년 이상일 경우 호봉정정 등 절차 진행, 2년 미만일 경우 임용무효 조치한다는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민간이송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인력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허위로 응급구조사·간호사 자격증 보유자를 근로자명부에 올린 관행에서 시작됐다”며 “해당업체의 경우 별도의 노력 없이 경력을 쌓아(2년 이상)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로 응시할 수 있는 이점을 노린 수험생과 ‘공모관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향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분야의 경력인정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운전·기술직 등 여타 경력경쟁 채용분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류전형 시 경력인정의 범위와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채용 시 서류전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의원) △운전분야 △기술분야(전기·건축·통신·예방·항해·항공 등)에서 최근 5년간(2013~2017년) 합격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익명제보 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허위경력으로 채용에 응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그 사안이 중한 만큼,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타분야 경력채용 전수조사까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진행하겠다”며 “향후 채용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 등용의 공정성이 정립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