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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KEB하나은행장 구속영장 기각...은행권 안도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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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8. 06. 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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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KEB하나은행은 물론 은행권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함 행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함 행장에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 채용비리 특별검사단’을 통해 김정태 회장과 함 행장이 2013년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자녀 등을 추천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특혜채용 의혹 16건 중 추천자 ‘김00(회)’로 기재돼 있던 추천자가 서류와 면접 점수가 합적 기준에 크게 매달했으나 최종 합격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를 김 회장으로 추청했으나 단정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함 행장이 추천한 지원자도 점수 미달이었지만 최종합격했다고 밝혔다. 추천내용에 ‘함영주 대표님’으로 표기된 지원자도 합격점수 미달이었으나 합격했다.

김 회장과 함 행장은 금감원의 의혹에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함 행장이 충청사업본부 대표 당시 모 시청에 입점한 지점장이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 외에도 하나은행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올려주고 가톨릭대, 건국대, 동국대, 숭실대, 명지대 등의 지원자 점수는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남녀 채용 비율을 이미 정해놓고 남성 합격자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하나은행은 물론 은행권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현직 행장이 구속될 경우 최고경영자(CEO)공백으로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 또 은행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하나은행 측은 계속 말을 아껴온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함 행장에 대한 업무방해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과 검찰의 수사가 함 행장에 이어 김 회장을 향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하나은행 외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아직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신한금융 전현직 임원진들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기 대문이다. 수사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함 행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향후 채용비리에 연루된 CEO의 구속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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