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19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지원자의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임직원 추천제를 폐지한다. 성별과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무관한 요소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선발기준과 관련없는 개인정보는 선발전형시 점수화하지 않는다. 면접접형에서도 면접관에게 비공개되며 필기시험도 도입된다.
채용과정에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참여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채용과정에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에 신고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또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한 점수나 등급이 사후에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특히 부정입사자는 채용 취소, 면직 처리하고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관련 임직원도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받는다.
부정한 채용청탁 등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받은 지원자를 구제하고, 다음 전형에 응시기회도 부여한다.
은행연합회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이사회 의결을 통해 모범규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