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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확대된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으로 기존 지원대상 소득기준인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보다 대폭 상향된 수치다.
‘안성맞춤 가사돌봄 서비스’란 일하는 부모들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로 가사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에 가사돌보미를 주1회(4시간) 파견해 가사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본인부담금은 1달에 4만원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 조치는 서비스 수혜대상을 늘리기 위해 시에서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뤘냈다”며 “안성맞춤 가사돌봄 지원사업 대상 확대로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