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퇴직연금사업자는 골프접대와 상품권 제공 등을 통해 총 4억60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사용자에게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임원 등 30명에 대해 견책 및 주의 등 제재조치했으며 위반규모가 큰 경우엔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급여로 운용되는 계약임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양질의 서비스대신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양정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계약당사자와 이익 수혜자가 동일하나, 퇴직연금관련 특별이익 제공은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약을 빌미로 연금사업자와 사용자가 이익을 향휴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엄정하게 제재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