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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12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적정성에 대해 점검한 결과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부 은행에서 가산금리 인하요인 발생에도 인하없이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곳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하나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금리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개선해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