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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선도 위해 금융지주사 투자제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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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18. 06. 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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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그룹이 4차산업과의 융합 및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선 금융지주회사의 투자제한 완화와 법적 해석 명확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금융그룹의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방안’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그룹들의 경우 디지털금융 시대를 맞이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뿐 아니라 플랫폼 비지니스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실제 미국 3대 대형은행들은 2011년 공동으로 개인간(P2P)이체시스템인 ‘clearXchange’를 출시해 현재 미국 전체 모바일뱅킹 이용자의 50% 이상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지주사의 경우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 기준이 은행의 자회사 편입요건과 달리 모호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지주회사는 지배를 목적으로 할 경우 자회사 주식의 50%(상장주식은 30%)이상을 소유해야 할 뿐 아니라,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경우 5% 한도 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반면 은행은 다른 회사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하고 15%미만까지는 별도 회사로 소유가 가능하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는 5% 이내로 제한돼 있어 5%가 초과되거나 50% 미만의 주식 인수 자체가 불가능해 다양한 형태의 소유구조를 가질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금융관련 비금융업종 투자에 대한 유권해석을 더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비금융업종의 경우 그룹내 지원을 위한 전산업, 임대업 등 일부 업종만 허용됐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도 가능하게 됐다. 핀테크 투자제한은 완화됐지만 사전적으로 규정된 세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투자 유인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제한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체계 하에서는 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어렵고 지주회사 차원에서 핀테크 업체 투자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은행금융그룹의 지배력 강화를 통해 핀테크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논의는 금산분리 문제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은행금융그룹의 디지털 네트워크 확대는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편의성 확대를 위해 비금융기업과 은행간 결합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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