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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해 국내외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농업생산기반 조성 및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농업기술보급, 전문인력 육성 등 농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업 △해외농업개발 및 농업·농촌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국제협력 등이다.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은“협약을 계기로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국민의 안심 먹거리 생산을 위한 사업을 발굴·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