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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단속은 서울교통공사 등 10개 전철 운영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도 함께한다.
부정승차 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전철을 이용하거나 자동개집표기 안쪽으로 입장했을 때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했을 때 △성인이 청소년용, 어린이용 1회권을 이용했을 때 등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다.
부정승차 시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한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올바른 전철 이용문화는 정당한 승차권 사용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부정승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