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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요트, 보트 등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레저객에 대한 안전 계도 △수상레저 사업장 불시 특별 점검 △수상레저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해양안전 홍보 포스터와 유인물 배부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2017년 한 해 동안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발생했던 수상레저 안전사고 73건 중 약 87%인 64건이 단순 엔진 고장, 연료유 소진에 따른 해상 표류 등 개인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 했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바다 및 선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안전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라고 보고, 인터넷 해양레저 동호회와 지방자치단체 도로변 대형 전광판에 안전 유의사항과 홍보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의 1:1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양관광객이 집중되는 7월과 8월 중에는 지역 내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불시 특별 점검을 실시해 사업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평택해경은 무등록.무보험 레저기구, 무면허.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이 기간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해상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