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융위, 우정사업본부 펀드판매업 인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627010014515

글자크기

닫기

윤서영 기자

승인 : 2018. 06. 27. 17:3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 이하) 등 저위험 상품이다.

이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로 판매사간 경쟁 촉진, 서민층 자산형성 지원 등 공모펀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2016년 4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우정사업본부 등 서민 금융기관의 펀드판매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